방통위, 주민번호 수집한 IMI에 과태료 처분
2013.06.28 10:34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를 운영하는 IMI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벌금을 징수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목)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운영을 한 IMI에 시정조치를 전달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IMI가 운영하는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를 운영하는 (주)아이엠아이(IMI)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벌금을 징수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목)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에 저촉되는 운영을 한 IMI에 시정조치를 전달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 IMI 기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가 1만 명 이상인 1,080개 주요 웹사이트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 1만 명 미만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번호 전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웹사이트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창’, ‘실명 확인 창’, ‘ID 및 비밀번호 찾기 창’을 전문인력이 직접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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