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업계, 형평성 있는 사행성 기준 마련해달라
2013.07.02 19:22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온라인 고포류 규제에 대해 정부와 게임업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와중, 아케이드 게임업계에서 업소용 게임에도 형평성 있는 사행성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케이드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어뮤즈먼트협회(이하 협회)는 2일, 위와 같은 입장을 알렸다. 핵심은 온라인 고포류 게임에 비해 아케이드 게임에 적용된 사행성 기준이 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케이드 게임에 적용된 사행성 기준을 문화부가 고시한 온라인 고포류 게임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협회 측은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하며, 웹보드의 1회 사용 금엑이 10,000원인 반면 아케이드 게임은 1회 100원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즉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다른 플랫폼과 비교할 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서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시간당 100원만 초과해도 등급거부 판정을 받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주 구속과 게임기 압수 조치가 취해진다"라며 "문화부는 신속히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도 사행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지난 28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똑딱이' 사용 금지법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였다. 협회 측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똑딱이를 사용해 게임 진행이 된다면 100% 개변조한 것이다. 문화부와 게임위는 수년 간 똑딱이가 없는 게임물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왔으며, 우리 협회 입장도 큰 틀에서는 동일한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협회는 "똑딱이가 팔요없는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장르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라며 "또한 똑딱이에 의해 불법영업이 이뤄지는 게임물에 대해 재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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