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당 최대 3만원, 웹보드게임 규제 일부 수정돼 규개위 통과
2013.08.30 19:2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올해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열린 제 310회 회의에 ‘웹보드게임 규제’를 주 내용으로 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고 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가 추진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 월 당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 ▲ 회 당 최대 사용 게임머니 1만원 제한 ▲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랜덤매칭으로만 게임을 진행할 것과 자동진행기능 삭제, 로그인을 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 6개 항목으로 분류된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 중, 원안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건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제한과 자동진행 기능 삭제 2가지다. 나머지 4가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우선 ‘회 당 1만원 제한’은 업체의 선택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잃은 이용자의 접속차단 시간 역시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으며, 소액방에 대해서는 랜덤매칭이 아니라 상대를 선택해 게임을 즐기는 것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본인인증은 로그인 시마다 진행하는 것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시행 2년 후, 웹보드게임 규제 전체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업계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국내 시장 침체로 업체들의 생사의 위기를 겪는 시점에서 이번 규제가 주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라고 전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통해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측 역시 "늦어도 다음주 중, 업체들과 회의를 거쳐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고포류 규제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가장 크게 의견 차이를 보인 부분은 ‘판당 게임머니 제한’이다. 이미 월 이용금액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판당 게임머니를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었다. 반대로 문화부는 ‘판당 게임머니 제한’을 불법환전 및 사행적 운영을 뿌리뽑을 수 있는 핵심 내용으로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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