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도 인정한 국산 게임 표절 문제!!!
2001.06.08 15:56 지봉철
국내 법원도 국산 게임기에 대한 표절사실을 인정했다.
코나미사가 국내 펌프류의 게임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8일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DDR’의 제작사인 일본 코나미사가 `펌프` 등을 상대로 낸 의장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나미사는 한국산 유사 게임기인 펌프등이 자사 게임기를 모방했다며 국내 법원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DR은 십자형으로 배치된 4개의 발판을 음악과 리듬에 따라 발판을 밟는 게임기로 엑스자형으로 5개의 발판을 밟아 점수를 얻는 게임인 펌프와 유사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코나미는 지난달 국내 법원에 비트매니아를 모방했다며 EZ2DJ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봉철>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8일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DDR’의 제작사인 일본 코나미사가 `펌프` 등을 상대로 낸 의장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나미사는 한국산 유사 게임기인 펌프등이 자사 게임기를 모방했다며 국내 법원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DR은 십자형으로 배치된 4개의 발판을 음악과 리듬에 따라 발판을 밟는 게임기로 엑스자형으로 5개의 발판을 밟아 점수를 얻는 게임인 펌프와 유사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코나미는 지난달 국내 법원에 비트매니아를 모방했다며 EZ2DJ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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