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A 2, 누드캐릭터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2002.09.07 09:47 정우철
DOA 2의 저작권침해문제로 테크모에 패소했던 웨스트사이드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DOA 2의 저작권침해문제로 테크모에 패소했던 웨스트사이드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웨스트사이드는 DOA 2의 세이브데이터 복장관련 제어코드를 변경해 누드 플레이가 가능한 데이터를 배포했었다. 이에 대해 테크모는 ‘동일성보존권’에 대한 침해로 소송을 걸어 지난 8월 31일 웨스트사이드는 200만엔(한화 약 2,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데이터의 배포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웨스트사이드측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보존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항소를 결정한 것. 따라서 앞으로 두 업체간의 법정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임메카 정우철>
웨스트사이드는 DOA 2의 세이브데이터 복장관련 제어코드를 변경해 누드 플레이가 가능한 데이터를 배포했었다. 이에 대해 테크모는 ‘동일성보존권’에 대한 침해로 소송을 걸어 지난 8월 31일 웨스트사이드는 200만엔(한화 약 2,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데이터의 배포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웨스트사이드측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보존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항소를 결정한 것. 따라서 앞으로 두 업체간의 법정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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