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바운드, 포트리스 2 베끼지 않았다˝
2002.09.23 14:22김성진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9일 CCR이 넥슨과 소프트닉스를 상대로 제출한 `건바운드` 게임에 대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게임에 대한 영상저작권은 게임의 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을 도용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인정된다`며 `CCR이 주장하는 턴제 슈팅방식은 이미 포트리스 2 이전의 게임인 스코치, 웜즈 등의 게임에 도입된 방식으로 CCR이 주장하는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고, 건바운드 게임에 표현된 캐릭터나 게임화면 등은 포트리스 2와 비교할 때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CCR은 건바운드와 관련하여 `캐릭터`, `포탄`, `게임화면`, `계기판`, `맵` ,`게임방식의 유사성` 등 총 6개 부문에서 포트리스 2를 무단복제했다고 하여 지난 7월 3일 게임 서비스 회사인 넥슨과 개발사인 소프트닉스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건바운드는 최근 게임 내에 `아바타 튜닝 시스템`을 전격 공개하여 자신의 아바타에 다양한 부품(아이템)을 장착해 외관상/기능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롤플레잉적 요소를 도입했다.
<게임메카 김성진>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게임에 대한 영상저작권은 게임의 규칙, 진행방식 등 게임에 관한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물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을 도용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인정된다`며 `CCR이 주장하는 턴제 슈팅방식은 이미 포트리스 2 이전의 게임인 스코치, 웜즈 등의 게임에 도입된 방식으로 CCR이 주장하는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고, 건바운드 게임에 표현된 캐릭터나 게임화면 등은 포트리스 2와 비교할 때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CCR은 건바운드와 관련하여 `캐릭터`, `포탄`, `게임화면`, `계기판`, `맵` ,`게임방식의 유사성` 등 총 6개 부문에서 포트리스 2를 무단복제했다고 하여 지난 7월 3일 게임 서비스 회사인 넥슨과 개발사인 소프트닉스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건바운드는 최근 게임 내에 `아바타 튜닝 시스템`을 전격 공개하여 자신의 아바타에 다양한 부품(아이템)을 장착해 외관상/기능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롤플레잉적 요소를 도입했다.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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