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템현금거래 사이트 가처분신청『기각』
2002.10.17 18:18 임재청
서울지방법원은 10월 17일 공판을 통해 지난 8월 9일 온라인게임 개발사 웹젠이 제출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은 10월 17일 공판을 통해 지난 8월 9일 온라인게임 개발사 웹젠이 제출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게임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와 아이템, 게임의 게임화면 구성은 게임제작사의 저작권이므로 약관에 명시된 게임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해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해 약관에 의한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는 ‘불법’임을 밝혔다.
하지만 웹젠이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현금 거래 사이트로 인해 게임 제작사의 영업 방해를 막기 위해 현금거래 사이트를 배제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가처분신청자 웹젠측은 “자문변호사와 의논한 바, 가처분신청 기각판결은 게임의 성격에 대한 사실판단의 잘못과 법리적 오해가 있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 다시금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임재청>
법원은 “게임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캐릭터와 아이템, 게임의 게임화면 구성은 게임제작사의 저작권이므로 약관에 명시된 게임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해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해 약관에 의한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는 ‘불법’임을 밝혔다.
하지만 웹젠이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현금 거래 사이트로 인해 게임 제작사의 영업 방해를 막기 위해 현금거래 사이트를 배제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가처분신청자 웹젠측은 “자문변호사와 의논한 바, 가처분신청 기각판결은 게임의 성격에 대한 사실판단의 잘못과 법리적 오해가 있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 다시금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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