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오히려 날개 달아줬다?”
2003.04.04 20:13 정우철
3월 초 정보통신부는 신고 및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바 있다.
3월 초 정보통신부는 신고 및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아이템 현금거래에 반대하던 대부분의 게이머 및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환영하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이었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으나 한달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 관계자들이 밝힌 “주 거래 이용자들이 20대 이상이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한달이 지나는 동안 확인되면서 위축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의 대명사였던 아이템 베이가 유해매체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냈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유해매체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템 베이의 경우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법적인 규제사항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정이 오히려 이번 19세 이용매체 지정에 의해서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며, 현재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와 소송중인 웹젠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한 소송을 걸 당시 제기됐던 제도적 장치의 빌미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일맥상통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금거래 사이트 한 관계자는 “법적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하나의 판례가 나오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떳떳하게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게된다. 특히 현재까지 법적으로 위법사실이 없기 때문에 딱히 불리하지도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한 게이머는 “아이템 거래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뿐이다. 온라인에서의 문제가 오프라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아이템 현금거래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금거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와 게이머들은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성을 유발한다. 특히 게임업체에서 개발한 컨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행위는 가수가 남의 노래를 베낀것과 다를바 없다. 특히 원가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도 없는 불로소득일 뿐이다. 게다가 부정적인 시각이 게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아이템을 포함한 아바타, 즉 계정 자체의 거래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전 아이템 거래로 인해 폭력사건 및 사망사건 등 사회문제로 불거진 이후 처해진 조치다.
한편 국내 온라인게임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의 대만, 일본 등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게임메카 정우철>
당시만 해도 아이템 현금거래에 반대하던 대부분의 게이머 및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환영하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가시적인 대책이었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으나 한달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판단이 옳지 않았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 관계자들이 밝힌 “주 거래 이용자들이 20대 이상이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한달이 지나는 동안 확인되면서 위축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의 대명사였던 아이템 베이가 유해매체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냈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유해매체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템 베이의 경우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법적인 규제사항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정이 오히려 이번 19세 이용매체 지정에 의해서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며, 현재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와 소송중인 웹젠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한 소송을 걸 당시 제기됐던 제도적 장치의 빌미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일맥상통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금거래 사이트 한 관계자는 “법적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하나의 판례가 나오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떳떳하게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게된다. 특히 현재까지 법적으로 위법사실이 없기 때문에 딱히 불리하지도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한 게이머는 “아이템 거래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뿐이다. 온라인에서의 문제가 오프라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아이템 현금거래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금거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와 게이머들은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성을 유발한다. 특히 게임업체에서 개발한 컨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행위는 가수가 남의 노래를 베낀것과 다를바 없다. 특히 원가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도 없는 불로소득일 뿐이다. 게다가 부정적인 시각이 게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아이템을 포함한 아바타, 즉 계정 자체의 거래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전 아이템 거래로 인해 폭력사건 및 사망사건 등 사회문제로 불거진 이후 처해진 조치다.
한편 국내 온라인게임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의 대만, 일본 등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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