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게임기 과금장치 특허권 분쟁 조짐
2003.08.26 22:26 게임메카 김성진
상업용게임기의 과금장치에 관한 특허권 분쟁이 시작될 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나재환씨가 콘솔게임기의 상업용화 제어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나재환씨의 말에 따르면 콘솔게임기의 상업용화 제어장치에 대해 발명특허(제064328호)와 실용신안등록(제0191318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현재 비디오게임방 등에 유통되고 있는 콘솔게임기에 부착된 과금장치의 원천기술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재환씨에 따르면 "현재 특허 침해에 관해 상업용(업소용)비디오게임기 제어장치 제조, 유통, 소비업소 모두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곧 강한 법률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이미 한 상태"라고 말하며 "이렇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이지만 특히 최종 소비자인 업주들이 큰 피해를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콘솔게임기의 상업용화 제어장치에 대한 기본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 기술을 개발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며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나재환씨는 "관련된 업체들에게 곧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허권을 발동하게 되면 해당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나 기술의 개조, 판매, 전시, 사용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현장 몰수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비디오게임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SCEK 측은 "상업용게임기를 기획할 때부터 기기에 대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상업용게임기에 연동되는 제어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다"며 "우리와 계약된 업체도 자체 기술을 갖고 변리사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론 특허권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에 하나, 우리와 계약된 업체가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SCEK의 입장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제어장치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SCEK는 LG상사, SK와 정식 사업권자 계약을 체결하고 비디오게임방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원CI도 업소용 게임큐브를 공개하고 상업용비디오게임기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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