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크레인 게임기 퇴출, 문화부 집중계도 및 단속 실시
2013.11.14 23:0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 운영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간 집중계도가 실시되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단속을 통해 불법운영을 적발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크레인 게임기 운영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우선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간 집중계도가 실시되며, 이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단속을 통해 불법운영을 적발하게 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성인용품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경품으로 걸거나 5천원 이상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영업소 건물 밖에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이상 게임법 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학교보건법 위반) 등이며, 모두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의 대상에 해당된다.
문화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해 불법 설치,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계도기간 내에 철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문화부는 단속기간 동안 이를 적발해내 기기를 강제 수거하고 영업자에 대해 벌칙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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