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해외사이트도 심의대상’…‘스팀’은 어떻게?
2013.12.18 13:35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규정 강화와 함께 해외 사이트도 국내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스팀’과 같은 국매 심의 미필 게임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차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해외 사이트도 국내 심의 규정과 같은 기준에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규정 강화와 함께 해외 사이트도 국내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스팀’과 같은 국매 심의 미필 게임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차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17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공청회를 통해 해외 사이트도 국내 심의 규정과 같은 기준에서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해외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국내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정보를 게재할 경우 불법 사이트로 분류, 차단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 3조로 신설된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 및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적용되며,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진다.
현재 해외 사이트는 불법적인 음란물이나 도박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에만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국내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콘텐츠’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 국내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도 접근 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PC게임 온라인 유통, 서비스 사이트인 ‘스팀(Steam)’의 차단 여부다. 북미 소재 게임업체 밸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팀은 PC플랫폼으로 출시되는 다양한 게임을 판매해, 현재 국내 게이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팀의 게임 중 다수는 국내 심의와는 관계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한글화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상황이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 21조 제 1항에 등록된 ‘게임물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
따라서 스팀은 ‘국내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콘텐츠’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통위가 발표한 규정에 어긋나는 사이트가 된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심의 미필 게임이 유통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맞다”며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라면 공식 절차에 따라 접속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과 관련된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라는 전문 기관이 존재, 해당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올 경우에만 차단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입장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미필 정보를 게재한다고 해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 대처가 될 문제점이 있다”며 “따라서 게임위의 의뢰에 따라 일부 정보만을 막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 정보 게재 사이트를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수렴하고 있지만, 해당 콘텐츠를 심의하는 전문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에 의뢰해 함께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스팀의 접속 차단에 관련해서는 게임위도 섣부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 차단 요청은 지금도 방통심의위에 의뢰하지만, 스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스팀 접속을 막는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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