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결제 345억 환불 합의 한 애플, 안전장치 구축한다
2014.01.16 10:39 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 애플이 미 당국과 인앱결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출처: FTC 홈페이지)
부모 동의 없이 자녀가 쉽게 인앱 결제를 이용한 사건에 대해 애플이 배상하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 또한, 앱스토어 내 결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구매자의 동의를 얻는 안전 장치를 구비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 이하 FTC)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애플과의 수개월 협의 끝에 어린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이용한 피해 사례에 대해 환불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애플은 동일한 문제를 막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FTC의 발표에 따르면, 애플은 최소 3,250만 달러(한화 약 346억 1,900만 원)를 환불 처리하고, 앞으로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실제 금액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애플은 3월 31일까지 구매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파는 아이템을 살 때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를 구축해야 하며, 이것은 앱스토어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애플의 팀 쿡 CEO는 사내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항을 알리며 이를 이행할 것이지만, FTC의 행동이 정당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팀 쿡 CEO는 “지난해 애플은 아이들이 게임 내 인앱결제를 사용하여 피해를 받은 2,800만 명의 앱스토어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총 37,000 건에 대한 환불 처리를 한 바 있다”며, “당시 연방 판사도 우리의 대응이 합당하고 동의했는데, FTC가 다시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소송을 두 차례 할 지경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FTC가 요구한 것들이 자사가 수행하려고 계획 중인 일들과 일치했기 때문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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