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업자 아닌 개인도 심의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한다
2014.02.11 14:51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율심의를 진행 중인 청소년 이용가 스마트폰 게임이나 심의 예외 항목으로 지정한 게임이 아니라면, 그 작품이 인디게임이라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다만 현재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게임위의 움직임은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이슈화된 ‘인디게임 심의’에 대해 게임 제작을 업으로 삼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팀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인디게임 제작자들이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증명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게임 제작업 혹은 배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만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인디게임 제작자 중에는 직업이 없는 학생이나 게임제작을 업으로 삼을 예정이 없는 직장인도 다수 있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학생의 경우, 국민연금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장학금 혜택, 이후 구직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사칙에 따라 퇴사사유가 될 수 있으며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실업자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인디게임 제작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디게임 개발자를 비롯한 개인 제작자가 좀 더 원활히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
1
[오늘의 스팀] 대작 제치고 1위, 깜짝 신작 '스케줄 1'
-
2
유저 모드 위해, 크래프톤 ‘인조이’ 데누보 적용 취소
-
3
[오늘의 스팀] 인조이, 출시와 함께 전세계 판매 1위
-
4
인조이, 게임 초반 놓치기 쉬운 ‘꿀팁’ 7선
-
5
패스 오브 엑자일 2, 정식 출시 연말로 연기
-
6
‘사이버펑크 고’ 나오나? CDPR-스코플리 협력 발표
-
7
축구공으로 때린다, 호날두 '아랑전설' 캐릭터로 등장
-
8
[오늘의 스팀] 폴아웃 풍 신작 아톰폴, 평가 ‘매긍’
-
9
어크 섀도우스, 유비식 오픈월드는 버려야만 한다
-
10
마비노기 모바일, 할머니가 떠먹여주는 RPG
daeoong2014-02-11 17:25
신고삭제우리나라 게임쪽은 정부와 정부기관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터치도 하지 않으면 발전을 하는 산업.
일단 손을 댄다는것 자체가 인디게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것.
어잌후2014.02.11 15:18
신고삭제이게 인디게임 개발자의 게임출시를 도와주는 제도일까
아니면 그냥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도 돈 뜯어내려는 제도일까
람머르기니2014.02.11 15:25
신고삭제좋은 소식이긴 한데 확정될 때가지는 기다려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vpdlfaktmx2014.02.11 15:25
신고삭제게임위가 부산으로 옮기고 새로 바뀌더니 좋은 일로 시작을 하네요. 하루 빨리 방안이 마련되서 시행됐으면 합니다.
부운사2014.02.11 15:43
신고삭제이제 방안 마련이니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남았겠네요. 저도 게임개발 종사자로서 하루 빨리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생마2014.02.11 16:57
신고삭제사업자등록증, 임대차 증명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인디게임 제작자들이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이긴 한데,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역시 개등위의 사전심의를 돈 내고(그냥 사전심의 받는 것만도 억울한데)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로 앞으로도 인디게임 개발자를 비롯한 개인 제작자가 좀 더 원활히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는 기존 사업자들 외에 숨어있는 개인 제작자들도 원활히 개등위에 돈을 갖다 바쳐달란 이야깁니다.
진정으로 인디게임이 활성화되려면 개등위의 사전심의를 거쳐야하는 법 자체가 바뀌는 게 옳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충 완화가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이죠. 제발 개등위는 생색이나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개등위 관련해서 게임 제작자들 고충을 해결해줄 것처럼 나서더니 되려 개등위를 철밥통 만들어놓고 그라가스 코스프레 등으로 이미지 메이킹만 빡세게 하고 계신데요. 정신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심의 받게 만들어놓은 법 개정 누가 할겁니까.
daeoong2014.02.11 17:25
신고삭제우리나라 게임쪽은 정부와 정부기관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터치도 하지 않으면 발전을 하는 산업.
일단 손을 댄다는것 자체가 인디게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것.
greatzombi2014.02.11 17:34
신고삭제배포용 플레시 게임을 만들어 심의를 받아도 200여만원이 깨지는건 언제 고칠지??
nereid2014.02.11 20:01
신고삭제인디 게임 제작 : [명사] 열심히 노력해서 게등위에 돈을 주는 행위
stella2014.02.11 23:30
신고삭제생마 말에 동감한다... 진심
이서우2014.02.12 08:40
신고삭제와....이런데 알바가 뜨네....인디 제작자들은 백이면 백 반대할텐데 뭐??좋은 소식??아무리 생각해봐도 인디들 한테서 돈 뜯어내려는 소린거 같은데 인디 개발자들중 이런거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겠냐???
소금머겅2014.02.12 10:42
신고삭제돈을 받는다는 거 자체부터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군단재익 떡쳐! 망쪼2014.02.12 17:50
신고삭제반대로 말하면 개인이 만든 인디게임에도 정부의 쓰레기같은 잣대 를 들이대겠다는 말이네요? 결국 갖은 검열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거군요?
사업자 등록2014.02.13 23:52
신고삭제솔직히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엔 돈이 드는 거도 있겠지만, 자리 잡고 내야한다는 점에서 인디게임 관련 유저는 충분히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심의비를 내고 심의를 했을 때에 인디게임 제작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거다. 이 정도 해줬으면 그나마 처지가 나아진 것이거늘, 왜 그걸 모를까. 나 또한 제작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를 아르바이트라고 보는 사람들이 웃음이 나올 뿐이고 한숨이 지어짐. 물론 인디게임 제작자 입장에선 심의비 받는 것도 부담이 크지만, 일단 내고나면 그 게임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임. 썩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라고생각함. 그나마 사업자 등록하고나서 건물까지 있어야하는데 그 건물을 없애고 단순 심의비용만 내게 한 것이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빛이 보인다는거지. 게임 산업이 조금 불안정하지만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우리는 숨통이라도 트면서 어떻게든 내보려고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