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샨다의 권할권 이의신청 기각
2004.02.13 16:07 게임메카 박진호
북경중급인민법원은 샨다네트워크가 위메이드와의 지적재산권 침해 중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제기한 관할권이의신청을 사실근거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미르의 전설 3를 베낀 게임으로 추정되는 ‘전기세계’를 놓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샨다가 중국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샨다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이 중국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샨다는 지난 1월 15일 위메이드가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일한 사안이 싱가폴의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중재중이기 때문에 중복심리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법원은 샨다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전기세계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수집이 끝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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