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1% 징수는 대안… 다 내라는 것은 아니다"
2014.02.26 17:2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토론회를 연 손인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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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은 ‘게임업체의 매출 1% 걷자는 뜻’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게임업계에 대한 나름의 해명인 셈이다.
손인춘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손인춘 의원이 지난 1월에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 셧다운제 시간, 연령 확대 ▲ 각 게임사 매출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것 ▲ 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해당 지수가 높게 나온 게임의 배급 및 유통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손 의원이 주로 언급한 부분은 ‘매출 1% 징수’다. 그는 “1% 징수는 일종의 대안으로, 정말 1%를 다 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게임기업들 역시 전문가를 통해 (게임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함께 지불하며, 치료하는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라며 같이 신뢰받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의 이야기였음을 강조했다. 손인춘 의원은 현장에서 정신의학계에 따르면 게임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강조한 부분은 ‘게임중독 예방’은 결코 게임기업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인 역시 30년 동안 기업가로서 활동해왔음을 알린 손인춘 의원은 “게임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기업이 발전해야 경제발전과 문화융성을 이룰 수 있다”라며 “게임중독 예방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또한 기업 역시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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