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게임업체,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 타협점 찾는다
2014.03.28 00:05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문화부와 게임업체가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다. 오는 4월부터 '모바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27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문화부와 게임업체가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다. 오는 4월부터 '모바일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27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NHN엔터테인먼트 김종일 부장과 네오위즈게임즈 황상섭 팀장, 넷마블 조민상 팀장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문화부와 게임업체들이 모바일 웹보드게임 제도 마련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바일의 경우 PC 온라인게임과의 연동 플레이와 게임머니의 간접충전(아바타 등, 게임 내 물품을 구매하면 게임머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월 이용액 최대 10만원, 아이템 가격 개당 1만원 이하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게임의 사행화는 물론, 청소년 노출을 우려해 마련된 정부의 지침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스마트폰 게임이 급부상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현재 산업 트랜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은 어떨까? 업체들은 이번 '모바일 협의체'를 통해 스마트폰 웹보드게임도 다른 게임처럼 PC와 연동도 자유롭게 하고, 유저들이 게임을 선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PC와 모바일 간의 연동이 일반화된 시대에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을 PC에서 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라며 "또한 '유료화 방지'에 막혀 스마트폰 웹보드게임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모바일 협의체'를 통해 어떠한 제도가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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