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100만원 지원,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지원사업 실시
2014.04.01 13:35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경기도는 1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100만원과 사무공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7일까지로,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내 대학 재학생이다


경기도는 1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100만원과 사무공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창조허브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문화콘텐츠 창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총 128시간의 창업 실무 교육, 창업 네트워크/멘토링 등 컨설팅, 스마트 오피스를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사업 초기 자금을 1인당 최대 3,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88명의 예비창업자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프로젝트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까지 성공할 경우, 최대 2,100만원의 창업 초기 자금과 스타트업 오피스(4인~8인)가 제공된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지원센터에 구축될 예정으로, 사무실 외에도 회의실, 휴게실, 샤워실, 미팅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전문 프로그램 '문화창업플래너'의 컨설팅과 '아이디어 클라우드'를 통한 사업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부의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의 아이디어 융합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사업화 프로그램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7일까지로,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내 대학 재학생이다. (단, 현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이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자금 지원은 물론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창업 특화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콘텐츠 융합을 통한 창조적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같은 거점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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