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이행률 90%, 미준수 16개사 행정처분 의뢰
2014.04.03 10:42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내 웹보드게임을 제공업체 64곳 중 58곳이 웹보드게임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16개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게임위는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후, 사후관리 대응반(4개 부서 29명)을 구성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국내 웹보드게임을 제공업체 64곳 중 58곳이 웹보드게임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16개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게임위는 3일, 웹보드게임물을 제공하는 64개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58개사(90.6%)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게임위는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후, 사후관리 대응반(4개 부서 29명)을 구성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64개사 중 23개사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내용수정신고를 신청하였고, 30개사는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5개사는 결제수단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58개사(90.6%)가 개정 게임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기간 중 법률 미준수로 확인된 16개사(누계기준, 행정처분 조치 후 개선조치한 업체 포함)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의뢰 대상은 개정된 법에 따라 게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거나,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곳, 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곳 등 법을 지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 한 판에 최대 3만원 ▲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24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는 1회 5일, 2회 10일, 3회 30일로 나누어 적용되며, 회사 전체가 아닌 법을 위반한 게임에 한해서 적용된다.
한편, 게임위는 4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웹보드 게임물 조사와 함께 PC방 출입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이번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로 인한 풍선효과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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