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청원서 제출
2004.04.19 11:19 게임메카 정우철
엔씨소프트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을 위한 법률제정을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3월 12일 문화관광부에 게임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유상으로 대여/양도/처분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지난 3월 23일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엔씨소프트는 문화관광부에 “음비게법 개정안에서 아이템 및 계정의 현금거래를 방지해 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범죄행위의 유발을 막음과 동시에 저작권자 및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입법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규제하기가 어렵지만 중개행위자의 권리는 제한의 필요성이 우월하므로 합헌적이다”며 “현금거래로 인해 온라인게임의 구성요소에 대한 환전성이 확보되면서 온라인게임 문화가 변질되고 있으며 게임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국내 게임산업을 위해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의 입법청원은 개인 차원에서의 현금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상업적 이익을 노리는 아이템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의 원천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게이머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웹젠이 아이템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거래 중단 가처분 신정에서 현행법률상 현금거래를 금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내린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번 엔씨소프트의 입법 청원서 제출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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