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콘솔시장 개방 준비 완료, 관련 규정 전문 발표
2014.04.22 15:18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중국 콘솔게임 시장 개방이 목전에 도달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내에서 콘솔 게임 관련 사업을 하는 국내 및 외국업체가 지켜야 할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 시는 21일, 자유무역지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콘솔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규정 전문을 발표했다


▲ MS의 Xbox One(좌)와 소니의 PS4(우)
중국 콘솔게임 시장 개방이 목전에 도달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내에서 콘솔 게임 관련 사업을 하는 국내 및 외국업체가 지켜야 할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 시는 21일, 자유무역지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콘솔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규정 전문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1월, 2000년부터 14년 동안 유지되어온 ‘콘솔게임 금지령’을 해제했다. 법률적으로 금지되었던 콘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유통을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안에서 게임사업을 하는 중국 및 외국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우선 이전 발표대로 외국업체들은 중국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거치지 않고도 상하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콘솔 기기 및 게임의 제작, 유통은 물론 오프라인 이벤트와 같은 판촉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유통되는 제품은 다른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즉,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기 혹은 게임 콘텐츠의 유통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콘솔시장 개방을 앞두고 제기된 불법복제 및 모조품 유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 생산되거나 출시되는 제품은 모두 중국 정부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대상은 하드웨어와 게임 콘텐츠, 게임 광고, 게임에 수록된 배경음악의 목록과 가사, 게임 내 대화 텍스트 전문 등이다. 또한 콘솔 기기와 게임, 그리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책자는 모두 중국어를 지원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상하이 안에서 제작한 콘솔 하드웨어에 대한 AS를 지원해야 하며, 제품 포장에 기기의 이름과 제조업체 이름, 주소 등을 중국어로 표기해야 한다.
지난 14년 간 빗장이 잠겨 있던 중국 콘솔시장의 개방이 게임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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