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 대표, 위메이드와 함께 중국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터
2004.05.05 18:47 게임메카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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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1년간 법적공방을 거듭해온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트엔터테인먼트 간의 로열티, 판권분쟁이 양사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이에 게임메카는 먼저 액토즈소프트의 최웅 대표를 만나 이번 합의에 따른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액토즈소프트의 향후 행보에 대해 물어봤다. 최웅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들로 인해 회사의 전략 및 장기플랜을 구현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주요 쟁점사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 컨텐츠의 지속적인 확보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신작 MMORPG ‘E.O’와 ‘다빈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가을께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웅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 최근 1년간 진행되어온 위메이드와의 로열티, 판권분쟁이 마무리됐다. 일련의 사건에 대한 정리를 부탁한다.
최웅 대표(이하 최웅): 이번 위메이드와의 분쟁은 크게 중국 현지업체와의 서비스계약관계 인정과 국내, 외 판권부문 그리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내부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시된 바대로 이번 합의 내용은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서비스와 관련한 샨다 및 광통과의 계약관계 상호인정 ▲미르의 전설에 대한 소유권 공동인식 ▲수익인식권한 인도와 해외 파트너 발굴 ▲현재 계류중인 싱가폴 중재에 대한 상호 손해배상을 묻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관련 국내소송을 모두 상호 취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로 언급한 수익인식권한은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국내, 외 수익분을 액토즈소프트가 인식하되 국내 분은 2005년 10월 1일 위메이드에게 이전하고 미르의 전설 3의 국외 수익 분은 위메이드가 선인식하고 액토즈소프트가 후배분받는 형식으로 타협하게 됐다.
또 추후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해외 라이센스 계약은 양사가 각각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의 선인식권은 발굴한 업체가 갖게 되고 상대방은 후배분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이번 합의를 통해 액토즈는 경영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시장수익률 상승이란 성과 외에는 거둔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외매출이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위메이드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액토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웅: 물론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익없는 분쟁타결’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업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번 합의는 양사의 원만한 현안타결 뿐만 아니라 기본적 신뢰구축의 단초로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게임업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새로운 해외시장 발굴과 게임개발에 협력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금전적인 이익을 초월해 그 이상의 이익을 양사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한다.
- 이번 합의로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기존에 각각 샨다, 광통과 맺고 있던 계약관계를 인정하게 됐다. 그럼 별도의 계약서 수정은 없는가?
최웅: 이번 합의를 통한 중국 파트너와의 계약관계 인정은 상호 파트너와의 계약서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의 일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물론 거래 도중 거래상대와 계약서를 수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공동저작권자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계약서 변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이번 합의로 2005년 10월에 미르의 전설 시리즈 국내 분의 수익인식이 위메이드로 이전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매출을 시한부로 보고 있어 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떠한가?
최웅: 현재 미르의 전설 시리즈는 고정 유저층을 확보하고 꾸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다양한 이벤트에 충실하면 향후에도 상당기간 수익을 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 미르의 전설과 관련된 법적공방은 결국 대승적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그동안 입은 상처는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업계는 액토즈가 위메이드 주식 40%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액토즈의 입장을 말해달라.
최웅: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둘러싸고 오랜 시간 동안 법적공방을 펼쳐왔기 때문에 액토즈소프트는 물론 위메이드에게도 큰 경영상의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양사간의 훼손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메이드의 성장가치는 액토즈소프트의 내재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분관계에 의한 양측의 대립은 심각하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듯하다.
- 액토즈는 위메이드와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위메이드가 중국 북경인민법원에서 진행중인 전기세계의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에 공동원고로 소송참가신청을 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최웅: 미르의 전설 2와 3를 복제한 전기세계와 관련해서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샨다와 화해계약 체결시 진행했던 협상에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했던 부문이며 해당 이 문제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권리보호를 위해 화해계약체결과는 별도처리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또한 액토즈소프트는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가 2003년 10월 북경에서 지재권침해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위메이드와 같은 입장임을 밝히며 소송에 동참할 것임을 알렸고 그것이 이번 양사 간의 합의를 계기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 이번 미르의 전설과 관련된 소송으로 배운 점이 있다면?
최웅: 지루한 집안싸움으로 비화되었던 위메이드와의 분쟁과정에서 느꼈던 아쉬움이라면 급변하는 게임시장에서 집약된 회사전략 및 장기플랜을 구현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교훈삼아 향후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함께 뜻을 모아 해외시장개척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 눈엣가시였던 문제가 해결되어 액토즈가 현재 개발중인 신작 스케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다빈치, E.O 등의 개발 진행도는 어떠한가? 향후 액토즈의 사업진행에 관해서도 말해달라.
최웅: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영상의 공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그리고 주요 쟁점사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해왔던 ‘E.O’, ‘다빈치’ 등의 신작게임 개발스케줄이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며 이르면 올 가을께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액토즈는 자체개발게임과 퍼블리싱게임 등의 컨텐츠를 추가로 확보해 해외시장을 통한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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