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판결...게임업계는 유감, 여성부는 환영
2014.04.24 17:48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4월 22일,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금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동자유권, 부모의 교육권, 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관련기사]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결에 대한 게임업계와 여성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게임업계는 아쉬움을, 여성부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2일,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금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동자유권, 부모의 교육권, 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의 흐름을 갖고 움직이고 있으며,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의논되는 상황에서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판결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 역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존속 여부와 주무부처 통일, 선택적 셧다운제와의 중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3자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기 직전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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