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임사이트 운영자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거
2004.05.19 10:02 게임메카 정우철
국내 비디오 게이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의 게임정보사이트 ‘Gameonline`의 운영자가 일본 컴퓨터소프트저작권협회(이하 ACCS)의 고소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Gameonline은 게임의 스크린샷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개인 게임뉴스사이트로 지난 4월 22일 갑작스럽게 운영이 중단되면서 게이머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으나 5월 18일 후쿠오카의 하이테크 범죄대책 프로젝트팀(한국의 사이버 범죄수사대와 동일)과 경찰 측에서 운영자를 긴급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운영중단의 이유가 밝혀졌다.
ACCS는 이번 Gameonline의 고소 이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게임의 스크린샷을 2만장 이상 게재했으며 이에 대해 남코, 스퀘어에닉스, 캡콤, SNK플레이모어 등 4개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요구한 것.
이에 따라 일본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의 가택수사 및 근무지의 압수수색을 통해 PC 등의 증거물을 확보, 운영자를 체포했으며 용의자도 체포당시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게임 스크린샷의 무단게제를 통해 사법처리까지 집행한 것은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음에도 Gameonline을 지목해 고소한 것은 해당 사이트가 스크린샷 게제를 통해 회원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광고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ACCS는 이번 사건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이나 스크린샷 등에 상관없이 보호할 대상이며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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