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외산 온라인게임에 대해 2중심의
2004.05.26 11:22 게임메카 김광택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온라인게임을 놓고 2중심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외산 온라인게임에 대해 2개 부처가 심의를 자처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25일 중국 문화부가 최근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업무 강화 통지`를 통해 `수입 온라인게임 검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부는 또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외 온라인게임도 9월1일 이전에 심사를 받도록 했다.
국가신문출판총서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수입심사를 해온 상태에서 문화부도 심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문화부는 먼저 학자, 교사 등으로 이뤄진 심사위가 먼저 외국의 등급평가 등 관련자료 를 토대로 수입 온라인 게임의 초기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30일간 공개 테스트를 거친다. 문화부가 심사위 결정과 테스트결과 등을 종합해 비준여부를 확정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게 된다.
결국 중국 업체가 온라인게임을 수입하려면 검열위원회의 허가를 따낸 뒤 30일 동안 시범서비스를 하고 다시 온라인게임 내용을 바꿀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 지도부는 온라인게임들이 섹스, 폭력, 도박 등과 같은 불건전한 내용은 물론 대만 및 티벳 독립 등과 같은 반체제 내용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이 온라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산에 대한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외국 게임업체들은 중국 업체와 공동으로 현지에서 게임개발에 나서는 등 수입 장벽을 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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