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사설서버 운영 피씨방 업주 형사고발
2004.06.03 10:04 게임메카 윤주홍
웹젠은 온라인게임 뮤의 사설서버를 불법 운영한 경기도 안산시 ‘H’ 피씨방 업주 이모 씨(32)를 형사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불법서버 적발은 평소 뮤를 즐기던 한 유저의 제보에 의해 이뤄졌으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안산경찰서 형사들이 출동, 음성 녹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 증거를 포착하고 뮤 사설서버로 사용된 피씨를 압수하는 한편, 업주 이모 씨를 연행해 진술과 취조를 진행했다.
피씨방 업주 이모 씨는 뮤를 운영할 수 있는 사설서버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특정 아이피(IP) 주소에 접속하면 무료로 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공지, 네티즌들로 하여금 게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웹젠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했다.
안산경찰서 조사 2계 사이버수사담당 형사는 “법원의 판결이 나야 알겠지만 라그나로크의 경우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결정된 선례가 있다”며 “이번 경우는 피씨방 사업자인 만큼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웹젠의 김영환 운영팀장은 “이번 뮤 온라인 불법서버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는 정당한 이용요금을 내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의 권익과 게임 개발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행한 것”이라며 “서울, 부산, 가평에서도 불법서버가 발견돼 형사고발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웹젠은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사설서버의 근절을 위해 사내에 특별 구성된 TFT를 지속적으로 운영, 사이버수사대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꾸준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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