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예술' 법적으로 인정한다, 김광진 의원 입법 발의
2014.07.16 19:56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이 법적으로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화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광진 의원은 16일,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을 정의하는 부분에 '게임'을 추가하는 것이다


▲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
게임이 법적으로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화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광진 의원은 16일,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현재 시행 중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을 정의하는 부분에 '게임'을 추가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법이다. 현재 이 법에 의해 문화예술로 인정되고 있는 분야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가 있다. 그러나 게임은 아직 문화예술진흥법이 정의하는 '문화예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즉, 게임의 위상이 상승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가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즉, 게임업계 종사자가 법적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실질적인 이득도 있다. 기존 문화예술 부문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 ▲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려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 지원 등이 있다.
김광진 의원은 “미술, 소설, 영상, 음악 등을 합치면 영화가 되고, 거기에 관객(사용자)의 참여까지 더하면 게임이 된다.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분야들을 집대성한 매체가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그간 게임을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독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 법안을 통해 게임인들이 문화예술을 만들고 향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3월 IT와 게임 분야의 대학생 대상 병역특례를 부활시키자는 취지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6월에는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토론회 현장에서 김광진 의원은 게임을 예술장르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이 게임중독이라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군에 일침을 놓는 등, 게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김재연, 민홍철, 박남춘, 박민수, 변재일, 오제세, 이에리사, 전병헌, 정성호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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