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성희롱관련 가해자 5명 ‘해임’ 결정
2014.08.13 19:00게임메카 박준영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성희롱 사건관련 가해자 4명 및 담당 부장에 대해 모두 ‘해임’을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대한 과실로서 판단하여 성희롱 가해직원 4명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해당 사건을 방조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담당부서장에게도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늘(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31일 목요일 게임물조사관리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관련 가해자 4명 및 담당 부장에 징계를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대한 과실로서 판단하여 성희롱 가해직원 4명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해당 사건을 방조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담당부서장에게도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조사와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게임위는 공정한 징계심의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3인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 징계령’ 등 내외부 징계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게임위는 "이번 성희롱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상시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직원의 직장복귀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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