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콤, 코에이테크모에 95억 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2014.08.27 11:00 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캡콤이 코에이테크모를 상대로 95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26일, 캡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코에이테크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송 규모는 9억 8천만 엔에 달하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과 해당 타이틀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이 포함된다


▲ 캡콤 기업 로고(상단), 코에이테크모 기업 로고 (하단)
캡콤이 코에이테크모를 상대로 95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26일(화), 캡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코에이테크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송 규모는 9억 8천만 엔(한화 약 95억 6천만 원)에 달하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과 해당 타이틀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이 포함된다.
캡콤에서 코에이테크모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항목은 확장팩이 본편 타이틀과 결합해 새로운 시나리오나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스템과, 게임 진행 도중 적대 세력이 나타났을 때 패드를 진동시켜 알려주는 기능 등 총 두 가지다. 캡콤은 위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지난 2002년 취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포함한 코에이테크모의 주요 타이틀은 ‘전국무쌍’과 ‘진 삼국무쌍’ 시리즈다. 캡콤은 ‘해당 타이틀이 코에이테크모의 전체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특허 시스템을 사용한 50개 타이틀 판매량에 따른 5~10%의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했다. 캡콤이 지목한 타이틀 판매로 인한 총 매출액은 97억 엔(한화 약 946억 원)이다.
코에이테크모는 캡콤의 배상 청구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코에이테크모 관계자는 “캡콤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만약 캡콤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캡콤 측은 소송 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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