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신고 들어온 것만 잡는다, 게임위 소극적 태도 지적
2014.10.17 17:15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불법 사행성 게임을 적발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불법 사행성 게임’ 단속이 제작, 유통사는 놔두고, 오락실이나 PC방과 같은 오프라인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17일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태년 의원은 게임위의 불법게임물 적발건수가 게임제공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언급했다. 게임위가 발표한 단속업체 현황에 따르면, 326건 중 게임제공업은 324건에 달한다. 여기서 게임제공업이란 오락실이나 PC방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태년 의원은 게임위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적발할 때,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만 처리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 아케이드 게임의 사업 구조를 따져보면 우선 제작사가 게임을 만들어 심의를 받고, 이후 제작사와 유통사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으로 기기를 개조한다. 이렇게 개조된 게임을 게임장 업주가 음성적으로 구입해 설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게임물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게임위가 신고가 들어온 게임장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와 유통사를 더 강력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4월 23일에 등급취소가 확정된 ‘올리브포커’는 지금 인터넷에서 이름만 검색하면 유통자의 연락처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게임을 개, 변조할 경우 게임법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게임도 있음을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불법게임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현실인데, 게임위는 신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 어떻게 불법게임물을 뿌리 뽑겠나? 불법게임물으로 영업하는 게임장도 적발해야 되지만, 제작사와 유통사도 적극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게임위 설기환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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