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온, KJ온라인과 인수합병 결렬
2005.02.01 11:31 게임메카 이덕규
게임전문업체 조이온과 텐트 제조업체 KJ온라인 양사 간의 ‘인수 합병 작업(M&A)’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이는 KJ온라인 측이 조이온의 기존 대주주들에게 계약 해제를 정식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확정된 사항으로써 양사의 모든 계약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이전인 ‘원점’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다.
KJ온라인은 지난 2004년 6월 30일, 조이온 측 최대주주인 조성용 대표이사 외 주요 주주들과 ‘대주주 지분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J온라인은 조이온을 계열사에 편입시키고 사명을 ‘경조산업’에서 ‘KJ온라인’으로 변경, 게임 업체로서 활동한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KJ온라인 측이 계약서상 2004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잔금 지급 시한을 넘기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조이온측은 KJ온라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 통보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J측은 지난 2004년 12월 24일자로 계약해제를 인정, 양사의 결별은 공식화됐다.
한편 이번 KJ온라인의 결별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조이온 측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은 조이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으며, 법원에서 임시 주총 소집 승인을 얻어냈다.
반면 KJ온라인 측이 현 조이온 조성용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 요청한 임시 주총 소집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법원의 허가에 따라 조이온은 근 시일 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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