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추가 매입시 재심사, 공정위 넥슨-엔씨 기업결합 승인
2014.12.08 17:5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건은 넥슨이 지난 10월,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지분 보유율이 15%가 넘어가며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한 것은 지난 3일이다. 지난 10월 8일, 넥슨은 장외매수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지분 0,4%를 추가로 획득해, 전체의 15.08%를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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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건은 넥슨이 지난 10월,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지분 보유율이 15%가 넘어가며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한 것은 지난 3일이다. 지난 10월 8일, 넥슨은 장외매수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지분 0,4%를 추가로 획득해, 전체의 15.08%를 보유하게 됐다.
당시 넥슨은 최대주주로서 엔씨소프트의 주가하락 방어와 투자를 목적으로 지분을 추가 매입했음을 밝혔다. 이후 지분 보유율이 15%를 초과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상 문제가 없고, 지분 매입 후에도 엔씨소프트의 경영구조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단순투자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했고, 추가 지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재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좋은 게임 서비스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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