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상품권과 게임머니 현금거래 법적 금지
2006.11.25 12:25 게임메카 문혜정 기자
내년 4월부터 성인오락실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직업적으로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환전 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4일 사행성게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진흥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29일부터 성인 오락실에서 제공하는 상품권과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게임진흥법이 통과되면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해 온 중개사이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스톱과 포커뿐만 아닌 중개사이트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리니지’ 등의 온라인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까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문광부는 "게임머니의 재물성, 환금성 여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지만 게임머니가 현실적으로 사행행위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조사결과 올 국내 게임머니 시장의 거래규모는 7,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법안 시행 후 큰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사행성 게임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사행성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등급거부 게임물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폐기 및 처벌대상이 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전체이용가용 게임물에 대해 학용품, 완구류 등 환전 가능성이 없는 기념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문광부는 "그동안 사행성 게임물 단속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행성 게임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사행성 게임물의 상품권 제도와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가 전격 폐지됨에 따라 법령 시행 후 게임문화의 건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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