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Rvs이네트, 트라비아 서비스 문제로 법정분쟁
2007.05.15 11:52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MMORPG ‘트라비아’를 사이에 두고 CCR과 이네트 양측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트라비아의 개발사 재미인터렉티브의 모회사였던 이네트. 이네트는 지난 2006년 4월 ‘트라비아’의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CCR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네트 측은 “CCR측이 트라비아의 로열티를 2005년부터 약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네트의 제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07년 5월 15일 CCR은 이네트를 국내외 서비스 기술 지원, 업데이트 의무 불이행 및 무단 이전 등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CCR은 소장에서 “이네트가 이행한 기술 지원 및 업데이트는 트라비아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용화 이후 게임 이용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제소의 배경을 밝혔다.
CCR측은 또 “이네트는 계약 기간 동안 트라비아의 개발과 업데이트 및 기술적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음에도 작년 6월 게임 개발, 업데이트 및 기술적 운영에 관한 소임을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제 3자(재미인터렉티브)에게 무단으로 이전했다.”며 “이는 이 게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앙자간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사업 협력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네트 측 한 관계자는 “2006년 6월 업데이트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나 1년 동안 로열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데이트 의무만 지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곧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으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라비아의 개발사 재미인터렉티브는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트라비아’의 개발진들을 차기작 ‘4스토리온라인’의 개발에 투입해 왔다. 현재 `트라비아`의 유지·보수를 위한 개발진들은 남아있는 상태.
CCR은 지난 2003년 3월 재미인터랙티브와 `트라비아`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으며, 재미인터랙티브는 2004년 3월 코스닥 상장 업체인 이네트로 100% 인수됐다가 2006년 4월 다시 독립법인으로 분리됐다. 현재 재미인터렉티브와 이네트는 지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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