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 `극과 극`
2009.07.24 17:00게임메카 남장우 기자

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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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더나인, 또 짝퉁게임 개발? 이번엔 ‘뮤’`더나인`은 중국 업체 중 국내 게임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가장 잘 알려진 곳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더나인이 상반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짝퉁 `월드 오브 파이트`로 게임메카 댓글 수 베스트를 기록하고 열기가 식을 새라 웹젠의 ‘뮤’를 모방하여 만든 `뮤엑스`로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처럼 계약이 끝나 판권이 없는 게임이 아니라,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또한 자신들이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웹젠의 `뮤`를 모방하여 1편 보다 충격을 한층 더 강화 했습니다. 게임매체를 대상으로 차이나조이에서 공개하겠다고 초청장을 돌리고, 슬그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과 원화를 공개합니다. 숙련된 구렁이의 담 넘어가는 쇼를 보여주는 `더나인`입니다
아이디 `pjn8643`은 "중국은 게임 표절을 떠나서 이젠 상표까지 도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중국과 한국 게임계 간의 문제를 떠나 범 세계적으로 문제다. 중국의 상표도용과 표절문화는 이후 중국 발전에 크나큰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눈앞에 이익만 쫓는 졸부 같은 소인배 기질을 버려야 한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로 도달하려면 표절과 도용보다 정정당당히 창조와 혁신으로 승부를 내야 할 것이다."며 계속되는 중국의 한국게임 표절에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에도 저작권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저작권법을 무시한 짝퉁게임 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국내는 7월23일 적용된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음원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방송에 나온 연예인 사진하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웹2.0이라는 트렌드와 함께 활성화 되던 개인 미디어를 위축시키면서까지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국내정책과 자국 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을 무시하는 중국을 비교해 보니 참 극과 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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