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모바일게임 19금 표시해라, 게임법 개정안 발의
2015.01.19 20:46 게임메카 임지민 기자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의 연령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에 한해 연령이나 등급 내용 표기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사진출처: 이종훈 의원 홈페이지)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게임의 연령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게임에 한해 연령이나 게임물 내용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을 토대로 모바일게임은 구글플레이 오픈마켓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따로 심의를 맡고 있다. 이 중 게임위가 심의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연령등급과 내용정보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온라인게임이나 패키지로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은 12세와 15세, 청소년 이용불가로 나뉘어 동일한 마크로 표시된다. 반면 모바일게임은 오픈마켓에 따라 표기법이 다르다. 먼저 구글플레이 스토어는 상, 중, 하로 나뉘며, 애플 앱스토어는 17세 이상 등급의 게임은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오픈마켓별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종훈 의원은 게임위가 심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게임에 한해서 연령이나 내용을 다운로드 시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는 이유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취지인 만큼 그에 따른 등급표시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게임에 한해 등급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여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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