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알바` 시 환전 주의, 몰라도 처벌 대상
2010.01.15 14:52 게임메카 남장우 기자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게임장 단속과 함께 같이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도 게임장 단속과 함께 같이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20대 젊은이들이 게임장에서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과 함께 처벌되는 사태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장이라 하더라도 불법 개변조, 환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해당 게임장은 경찰의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손님에게 ‘환전 방법’을 설명해준다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전알선`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또는 구직으로 게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게임장의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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