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게임 심의 달라진다… 연령 등급도 표기
2015.03.18 17:24 게임메카 허새롬 기자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등급 심의 방법이 사후 심의에서 사전 심의로 달라진다. 국내는 2015년부터 자율 심의를 시행한 가운데, 구글의 약관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심의는 앱을 등록하는 사업자가 출시 전에 구글이 제시하는 설문지를 직접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마친 후 제출하면, 구글에서 등급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해당 설문지는 각 국가의 심의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만들어지며,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앞으로 구글 플레이에 출시되는 모든 앱에 연령 등급이 표기된다 (사진출처: 구글 공식 블로그)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급 심의 방법이 사후 심의에서 사전 심의로 달라진다. 국내는 2015년부터 자율 심의를 시행한 가운데, 구글의 약관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구글은 17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서비스되고, 출시되는 앱의 사용 가능 연령을 심의하는 과정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 넷째 주부터 모든 앱에 연령 등급이 표기될 전망이다.
심의는 앱을 등록하는 사업자가 출시 전에 구글이 제시하는 설문지를 직접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마친 후 제출하면, 구글에서 등급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해당 설문지는 각 국가의 심의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만들어지며,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의를 마친 후 부여되는 등급은 각 국가의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ESRB나 PEGI처럼 등급 분류 전문 기관이 존재하는 국가에는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나이대별로 등급이 부여된다. 국내는 자율 심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사용하는 등급 분류가 표기된다.
문화부는 “연령 등급에 관련해서는 자율 심의이긴 하나, 게임위와의 협업을 통해 등급 분류를 부여하므로 기존 게임위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구글의 이런 변화는 2013년 말, 해외 등급 기관과 함께 추진했던 ‘모바일게임 글로벌 등급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며 “당시 해외 등급 기관에서도 구글과 꾸준히 연락하며 협업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변경된 심의 방법은 17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5월부터는 의무가 된다. 특히 기존에 앱을 등록했거나 유예 기간 사이에 게임을 출시하는 개발자들도 설문을 마쳐야 하며, 등급 분류 설문에 응하지 않으면 등급 분류가 되지 않은 앱으로 분류된다. 등급 분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앱이 순위에 노출되지 않는다.
기존에 시행되던 사후 심의도 더욱 강화된다. 구글은 사후 심의 관련 인력을 늘려, 앱에 부여된 등급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단, 규정에 어긋나거나 미달된 부분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해 개발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글 유니스 김 프로덕트 매니저는 “국가마다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다”며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새로운 심의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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