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10.04.20 18:44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맞물려 중복 규제의 우려를 낳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어제(19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담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게임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규제해야 게임 과몰입 등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여성부의 움직임에 대해 문화부와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복 규제에 있다. 심야 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 과몰입 대책안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와 이용자들은 이중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게임산업은 그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며 “게임산업의 이해가 주관부처인 문화부에 비해 떨어지는 여성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려가 되고, 업계는 자율 규제의 의지를 꺽이게 되고 또한 중복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부가 향후에도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또 다른 형태로 문화 콘텐츠를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사위를 거쳐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