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려? 게임 심의수수료 3배 인상의 배경
2010.06.01 18:12게임메카 강민우 기자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 인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배경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이달 1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업무분석 및 원가산정 등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번 용역 발주의 실직적 목적은 게임물 등급심의 수수료 재산정과 게임위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 하는 것으로 업계가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수료 인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수수료 인상폭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게임위가 말하는 심의수수료 인상 요인과 인상폭의 근거는 무엇일까?
게임위 유지비용은 약 80억, 이중 36억 정도가 심의비용으로
게임위가 밝힌 기관의 연간 유지비용은 약 75~80억 원으로 이중 40%인 약 30~35억(07년도 연구용역 결과 보고) 정도가 직/간접비 심의비용으로 들어간다. 심의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은 현재 국고. 즉,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기서 심의비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2009년 제 285회 임시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이하 문방위)가 게임위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 원가산정 및 게임위의 재정자립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게임위는 35억이라는 예산을 심의수수료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지난해 한차례 심의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지만 수입이 약 12억 원 정도로 1/3 수준에 그쳐 산술적으로 3배 이상은 더 올려야 심의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수수료 인상, 과연 업계부담 심할까?
3배 혹은 300%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수치로 볼 때는 인상폭이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게임위는 지난해 한차례 게임수수료를 인상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또 올려?’라는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게임메카 취재결과 심의 수수료 인상으로 오는 업계의 부담감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되는 수수료를 300%로 가정하고 심의수수료를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테스트용 심의대신 일반심의를 받는다고 봤을 때 MMORPG 기준으로 일반심의 비용은 인상액 기준으로 약 300만원 정도다. 통상 게임(MMORPG) 제작비로 적게는 20~ 40억. 많게는 50억~ 100억 이상까지 ‘억’대로 소요되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1년 평균 1~2개의 게임을 메이저업체는 10~20개 정도의 게임 심의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작비 혹은 마케팅비 대비 업계를 긴장시킬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업데이트마다 심의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실제 업데이트(내용수정 신고)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심의등급과 어긋나는 형태의 업데이트를 했을 경우 게임위에서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신규등급분류 요청을 하게 된다. 이땐 표에 표기된 ‘재분류심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초기 심의비용이 들게 된다. 일 예로 아이온2.0 용계 업데이트의 경우 대규모 업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수정신고에서 하자가 없어 심의비용을 내지 않았다.
게임위가 밝힌 1년 평균 게임 접수 건수는 4~5,000건으로 이중 약 250건 정도가 내용수정신고에서 ‘신규등급분류’로 분류되며 여기서 50% 정도는 데이터를 롤백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피해간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12세이용가 심의를 받은 게임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행성을 부추기는 캐시아이템을 넣어 심의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재심의가 불가피한 경우 개발사 측에서는 이를 없던 일로 하고 취소해버린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업체는 심의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때문에 업데이트마다 심의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은 오해이며 표에 표기된 ‘재분류심의비용’은 업체에서 게임위의 심의의원 외에 재분류자문위원을 상대로 심의를 보겠다고 요청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이 역시 한해 평균 10건 내외로 이루어지며 심의방식으로 이로 인해 얻는 수수료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용역 끝나도 심의수수료는 언제 올릴지도 미지수
현재 게임위에서 내건 ‘게임물등급위원회 업무분석 및 원가산정 등 연구 용역’ 입찰 공고에 총 1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지난달 4월 29일 등록한 공지를 재등록 한 것으로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용역비 8천만원을 받고 국회에 제출될 보고서를 쓰기에는 용역회사가 떠 안는 리스크가 너무 커 이 같은 입찰기피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우선 현재 등록한 용역업체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 정도 사전작업을 거친 후 정식 작업기간은 약 8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용역업체는 국내외 게임물등급기관 운영 현황 및 심의수수료 체계조사를 필두로 ▲부분별 업무 분석 및 원가산정을 통한 총 비용의 직/간적비 조사 ▲플랫폼별 및 장르별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원가산정 ▲향후 연도별 등급분류신청 및 심의수수료 예측 ▲심의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서로 내놓게 된다.
게임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료 인상폭을 책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심의료 인상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심의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07년 5월에 끝난 연구용역 역시 1년 이상 미루다 09년 3월에 승인이 이루어진 전례로 미뤄봤을 때 이번 용역 연구결과가 곧바로 심의수수료 인상까지 이루어질지는 사실상 ‘미지수’나 마찬가지다. 이는 게임위의 의지가 아니라 국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심의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시기가 아니며 설령 내일 당장 심의수수료가 오르더라도 업계가 긴장할만한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게임업계가 진짜 긴장하는 것은 심의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심의분류가 기관에서 민간자율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심의등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는 기관이 화살을 맞고 있지만 민간자율이 되면 그 화살이 업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책임은 책임대로 지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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