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억원 내놔!` 리차드 게리엇 엔씨소프트에 승소
2010.07.30 20:00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로드 브리티쉬’ 리차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리차드 게리엇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지시각 29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방법원 배심원들은 리차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2천 8백만 달러(한화 약 331억 원) 를 보상하라` 고 판결했다.
‘울티마’ 시리즈를 개발해 세계 3대 개발자로 불렸던 리차드 게리엇은 지난 2001년 공동 설립한 개발사 데스티네이션 게임즈가 엔씨소프트에 인수되며 엔씨소프트에 합류했다. 이후, ‘타뷸라 라사’ 를 개발했으나 흥행에 참패하고 엔씨소프트를 떠났다.
그러나 리차드 게리엇은 "엔씨소프트는 내가 회사를 자진 퇴사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자진 퇴사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스톡옵션 계약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회사 주식 40만주를 서둘러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약 2천 7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 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자발적인 퇴사와 강제적인 해고는 스톡옵션 권리 행사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리차드 게리엇이 해고 당한 것으로 처리되다면 10년간의 주식 처분 유예 기간을 받아 세계적 경기 침체 기간에 주식을 파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4천 7백만 달러(한화 약 556억 원) 의 배상금을 요구했던 리차드 게리엇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배심원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 내가 엔씨소프트를 자의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보상 금액도 만족스럽다.” 라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항소 또는 법적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밝혀 맞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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