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입장표명
2003.05.30 18:53 정우철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는 지난 4월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는 지난 4월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유해매체물 지정이후 지난 5월 9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최근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행정 소송 등 법적인 조치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 표명인 것. 특히 이번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적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으므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템베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절차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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