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VS MBC 게임! 스타1 e스포츠 지재권 첫 공판
2010.12.10 18:23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스타1’의 e스포츠 지적재산권을 가운데 둔 블리자드/그래텍과 양 방송사의 법정 공방이 그 막을 올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의 심리로 저작권침해중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한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원고로 MBC 게임이 피고 입장으로 공판에 참여했다.
해당 공판은 MBC 게임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요청하며 본인 심리를 연기해 별다른 이슈 없이 진행되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원고가 외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둔 경우,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가 신청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공판의 핵심은 원고와 피고의 입장차이다.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물은 재판장의 질문에 블리자드/그래텍 측의 이백규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소송 중에도 대화를 통해 완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MBC 게임 측의 임상혁 변호사는 “e스포츠 분야에서의 게임 저작권에 관한 첫 소송이기에 게임 사용의 적정한 범위를 법원을 통해 판결받겠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MBC 게임 측은 본 방송국이 ‘스타1’의 저작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침해했는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원고 측이 제시해주길 요구했다. 블리자드/그래텍은 관련 자료로 MBC 게임의 방송 편성표를 제출했다. 이에 MBC 게임은 방송 편성표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스타1’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블리자드/그래텍과 MBC 게임의 첫 공판은 치열한 공방보다는 필요한 절차를 밟고 원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선에서 끝났다. 더불어 양자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남았다. 차기 공판은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블리자드가 온게임넷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MBC 게임 측의 건의로 함께 묶어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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