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Wii` 설치하지마! 닌텐도, 저작권 강경 대응
2011.01.12 18:36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닌텐도가 가정용 콘솔 Wii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일본 효고 현의 이쿠타 경찰서는 가정용 콘솔 Wii 등을 투숙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S호텔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색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S호텔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Wii 콘솔을 비롯하여 `마리오 카트 Wii` 등 총 4종류의 게임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손님에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수색으로 콘솔 기기와 게임 소프트 등을 압수당했다.
이쿠타 서는 숙박업소의 가정용 콘솔 기기 무단 사용에 대한 수색/압수조치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로, 이는 명백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저작권 위반 사례는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DVD방이나 PC방을 개조한 멀티방,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Wii 등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 출시된 Wii는 모두 가정용 제품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구매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Wii를 숙박업소 등에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닌텐도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위와 같은 사용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의 무단 사용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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