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3 개발자, 집단이직 배상 책임없다”
2011.01.19 18:49 게임메카 박준영 기자
관련기사 ; 법원, 리니지3 개발자 등에게 20억 손해배상 책임 물어
법원이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재판 2심에서 B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엔씨소프트가 B사와 개발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1심을 뒤엎고 B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개발자의 이직으로 인해 ‘리니지3’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1심 재판부가 엔씨소프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액은 모두 감면되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 역시 엔씨소프트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리니지3’ 영업비밀은 모두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1월 열린 1심에서는 B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 B사 및 전 ‘리니지3’ 개발자에게 20억 원의 배상하라며 엔씨소프트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모 실장 등 관련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사와 개발자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오늘 2심이 진행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영업비밀 유출로 엔씨소프트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집단 이직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 판결문을 전달받으면 검토 후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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