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함 5개국, 전세계 게임 불법유통 54% 차지
2011.02.23 13:17 게임메카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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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적 재산권 연맹(IIPA)의 로고 이미지
국제 지적 재산권 연맹(이하 IIPA)이 중국,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5개국을 게임 불법 복제 및 공유 등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했다.
IIPA가 지난 16일 미국무역대표부(이하 USTR)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5개국은 전세계 불법 게임 유통의 54%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IIPA는 이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인 ‘스페셜 301조’ 에 입각해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USTR에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은 지적소유권 분야에 적용하는 통상법조항 ‘스페셜 301조’ 를 마련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USTR은 매년 3월 말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내용을 평가해 미흡한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관찰대상국(OO) 순으로 분류한다. IIPA는 이전에도 ‘스페셜 301조’ 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4월 말 예정인 USTR 발표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지정된 우선협상대상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철폐하도록 하는 협상을 진행한다. 이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특정 거래 품목에 100%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협정 파기, 미국 내 수입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모든 무역분야에 걸친 무차별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미국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의 마이클 갤러거 CEO는 “미국 게임업계는 한창 성장 중에 있지만, 온라인 해적국가 5개국의 막대한 P2P 불법 유통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게임 퍼블리셔들의 수출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게임을 즐길 권리 또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경우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1989년 이래 우선감시대상국(PWL)과 감시대상국(WL)에 각각 9회, 11회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08년 1조 7,595억 원에서 ‘09년 1조 4,251억 원으로 국내 온라인 불법 시장 규모가 감소하여 09년부터 2년 연속 USTR 지적 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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