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자율심의안은 통과, 셧다운제는 보류
2011.03.09 18:50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소위 심사를 열고 오픈마켓 게임물에 자율 심의를 도입한다는 내용만 수정가결하기로 9일 결정했다. 실효성과 적용범위를 두고 입법단계부터 갈팡질팡했던 셧다운제는 문화부와 여가부의 의견대립으로 보류돼 4월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번 법사위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마켓 심의 관련 내용만 추출해낸 것으로,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에 예외를 두고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생성하여 모바일 업체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셧다운제는 문화부와 여가부의 의견대립으로 보류돼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을 두고 지난 09년부터 대립해온 양 부처는 수차례의 합의를 거쳐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적용 대상범위를 두고 다시 견해차를 보여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실효성을 내세우며 PC온라인 플랫폼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문화부의 입장과 달리, 여가부 측에서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두 부처의 의견대립은 심사에서도 이어져 공방 외에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법사위 측은 두 부처에 셧다운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며 “3월 중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4월 임시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적용범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3년간 계류돼 있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모바일 업체는 한시름 덜게 됐지만, 셧다운제의 적용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의 주장대로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셧다운제가 적용될 경우, 이번 게임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오픈마켓 제공업체 애플과 구글이 셧다운제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리도 만무하다. 게다가 애플과 구글은 국내 사전심의 법에 거부의사를 밝히며 게임 카테고리 없이 오픈마켓을 오픈한 전례도 있다.
이에 대해 모바일 업체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법이 통과돼 기쁘긴 하나, 셧다운제 적용 대상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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