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게임등급 ESRB, 작년 55% 이상 ‘전체이용가’
2011.03.18 14:36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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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B의 게임등급 표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적용되는 게임 등급분류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의 2010년 통계 결과가 공개되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등급 분류된 비디오/PC(온라인 포함)/아케이드 게임은 총 1,638 개다. 그 중 `EC(Every Childhood, 3세 이상 교육용)` 등급의 게임은 1%, `E(Everyone, 6세 이상가)` 등급의 게임은 과반수가 넘는 5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18%의 게임이 `E+10(Everyone+10, 10세 이상가)` 등급을, 21%의 게임이 `T(Teen, 13세 이상가)` 등급을 받았다. 폭력성이나 선정성, 도박성 요소가 있는 `M(Mature, 17세 이상가)` 등의 게임은 전체의 5%를 차지했다.
국내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PC/온라인/아케이드/모바일 게임은 총 4,386 개에 달한다. 이 중 3,273 개(74.6%) 의 게임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340 개(7.7%)의 게임이 12세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며, 15세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각각 142 개(3.2%), 631 개(14.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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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게임분류 통계
수치상으로는 게임위의 전체이용가 분류 비율이 ESRB에 비해 높아 보이지만 게임위와 ESRB는 등급 분류 체계가 다르며(ESRB는 전체이용가와 13세 이상가 사이에 ‘E+10’ 등급이 존재), 업계 차이(ESRB는 비디오/PC게임을 주로 분류하지만 게임위는 모바일 게임이 과반수를 차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ESRB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등급을 관장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XBLA나 PSN, 스팀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ESRB 등급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매점을 통한 유통/판매 시에는 등급표시 의무가 없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에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등급 분류 건수가 미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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