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블리자드와 방송사, 극적 화해의 배경은?
2011.05.17 15:13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관련기사]
협상
극적 타결된 블리자드와 방송사, 무엇을 얻었나?
적에서
동반자로, 블리자드와 협회 손 잡았다

▲
블리자드 - 한국e스포츠협회 `스타1` 라이선스 체결식
1년 간 이어진 긴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다.
‘스타크래프트1(이하 스타1)’ 지적재산권 문제로 서로에 대한 양보와 이해 없이 평행선을 긋던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양대 방송사가 4차 변론을 앞두고 극적으로 라이선스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2010년 5월, 블리자드와 그래텍의 e스포츠 라이선스 독점계약 시점부터 해를 넘겨 묵은 갈등은 이제야 시원스레 해소되었다. 양 주체는 물론, 각 e스포츠 관계자는 “속이 시원하다.”라는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양 주체가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협상을 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방송사 대 방송사로 만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곰TV가 4월 부로 ‘스타1’ e스포츠 지적재산권을 블리자드에 반환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것에 있다. 곰TV와 온게임넷/MBC 게임은 구체적인 협상 조건에 대한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블리자드가 ‘스타1’ 지적재산권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곰TV로부터 라이선스를 돌려받고,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며 분위기가 급속도로 전환되었다. 게임 개발사인 블리자드는 자사의 원 저작권만 인정받는다면 대회 개최 및 방송 부분에서 방송사 및 KeSPA와 반목할 요소가 방송사 입장인 곰TV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곰TV와 양 방송사 및 KeSPA가 끝까지 합의를 못 본 ‘2차 저작권’에서 쉽고 빠르게 뜻을 모아 ‘스타1’을 돌려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끝을 본 것이다.
원래 바랐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블리자드가 빠른 시간 내에 포기하며 합의를 일궈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스타1’의 후속작 ‘스타2’의 국내 흥행 부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진 세력인 곰TV와 ‘스타2’를 선호하는 새로운 선수 및 팬만으로는 부흥이 어려운 ‘스타2’ 시장에 이번 지적재산권 협상을 계기로 ‘스타1’의 풍부한 팬을 유입시키겠다는 것이 블리자드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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