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 전용 사이트 개설
2011.07.07 11:50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한 게임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사이트 주소는 ‘www.posang.org‘이고, 신고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안내된 신고절차와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불법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를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77건(2011.7.6. 기준)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하고, 66건에 대하여 4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총 66건의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전사이트 및 PC방 환전에 대한 신고가 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경품지급기준 위반 1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다가 지방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이 이루어져 게임위에 이첩된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분증 사본, 지급받을 은행계좌 사본 등과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한정된다. 또한 접수된 신고내용의 증거자료가 사실이고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현행범 체포 등의 사법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신고대상은 일반게임제공업소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와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물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전용사이트 오픈으로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불법게임물의 보다 적극적인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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