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역행하는 셧다운제, 업계 부담만 300억
2011.10.05 14:10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정부가 지향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된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업계에 약 300억 원의 비용부담까지 지운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0월 5일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화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내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약 300억원을 들여야 할 판국이라고 전했다. 한국입법학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청소년게임 과몰입 규제입법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에 55억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에 259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셧다운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 더욱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라며 “없어도 될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300억 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입시에 찌든 청소년이 보다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16세 미만 청소년만을 분리하여 자정 이후 온라인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게임 이용자 중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실명인증은 물론 16세 미만 청소년의 플레이가 허용된 12세/15세 이용가 게임에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처럼 별도의 연령인증을 다시 행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한 게임 당 2건의 인증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이용경 의원은 셧다운제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의 주무부처 여성가족부/문화부의 정책이 달라, 셧다운제로 인해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지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게임업계 쪽으로 몰린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셧다운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역행하고 있다. 좌충우돌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게임업계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이용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 9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약 440만 명, 그 중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은 최소 300만 명 이상일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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